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274번지 일원에서 소나무 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는 반경 2㎞ 이내 2개면 5개 행정리 전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9일 도에 따르면 국유림관리사무소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 지난달 26일 해당지역에서 소나무 고사목을 발견,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1차로 감염 판정이 내려졌다.

이어 이달 5일 국립산림과학원의 2차조사를 거쳐 고사한 소나무 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청양군 내 화성면(장계리·신정리·화강리), 남양면(백금리·신왕리) 등 2개면 5개 행정리 전체 지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발생구역 주변 산림에 대한 항공 및 지상 정밀예찰을 통해 방제구역을 확정하고 10월 중순부터 감염목 제거·파쇄 등 방제에 나서기로 했다.

도 산림자원연구소와 국립산림과학원은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감염원인을 밝혀 확산방지대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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