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3~5세 선행교육 효과 검증된 바 없고 오히려 반감"

세상 빛을 보기도 전인 0세까지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는 씁쓸한 현실이다. 이에 조기교육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영유아 발달 단계에서의 선행학습은 실질적 학습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9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나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한 전국 71개 영어학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를 내렸다.

조기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부당광고 유형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유아단계가 영어교육 적기(3~5세에 언어능력이 급상승합니다·유아기 영어교육은 두뇌를 더욱 명석하게 합니다)라거나 유명 학교 입학 실적을 광고, 학부모의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광고 등이다.

유아교육법을 보면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장 많은 유형의 불법광고는 영어유치원, 킨더가든, 키즈스클 등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학부모를 오인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대전(24곳)·충남(79곳)지역 유아대상 학원 중 광고삭제 등 시정조치를 받은 곳은 각각 2곳과 3곳이였다. 하지만 해당학원 홈페이지에 노출되지 않고 블로그 등을 활용, 적발되지 않은 여러 영어학원이 유사 유치원의 형태로 버젓이 학원을 운영하기도 하며 공식적인 집계가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문적 근거가 없는 조기영어교육담론이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을 중심으로 유포돼 왔다. 사교육 업체를 중심으로 조기영어교육담론은 학문적 근거 없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이었기 때문에 전국 각 시·도교육청 학원·교습소 정보엔 과목이나 대상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 이에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선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채 모(31) 씨는 “지역의 영어 학원 광고를 본적이 있는데 0세부터 30만 원 이상의 교육비가 명시돼 있어 놀랐다”며 “환경자체가 영어가 될 수 없으며 제2외국어가 되는 우리나라 영어 환경에선 적기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구조화된 환경이 아닌 자유로운 환경에서 노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