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 이력제도가 도입돼 관리가 강화된다. 10월부터는 산지전용과 일시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훈증더미가 훼손·방치돼 재선충병을 확산시킨다는 우려가 있었다. 산림청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훈증방제(고사한 소나무를 베어낸 뒤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을 죽이는 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방식의 방제법)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는 훈증더미 사후 이력제도를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또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산지전용과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월 19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토석채취사업장에 외부 토석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복구와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을 토석채취사업장에 반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 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의 품질검사 연장기간도 단축(30→20일)된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조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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