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23일 실시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23일 교습시간 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시·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학부모와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설문엔 학부모와 학생, 개인과외교습자,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를 포함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교육청 홈페이지(www.sje.go.kr)를 통해 하면 된다.

개인과외 교습시간 지정을 포함한 ‘세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하반기 시의회 의결을 통해 개정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성두 행정과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건강과 휴식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충분한 휴식과 연구 개발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지역 학원과 교습소 교습시간은 학생들의 신체·정신의 성장 발달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담 등을 위해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고등학생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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