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중 대법원 제소절차 밟기로
강정리 석면 갈등 돌파구 지연될 듯

충남 청양군이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를 둘러싼 충남도의 직무이행명령에 불복해 17일 ‘대법원 제소’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기까지 최소 2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가 강정리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라며 뒤늦게 꺼내든 직무이행명령 카드는 한낱 말뿐인 ‘종잇장’으로 전락하게 됐다.

청양군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오늘 군수와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정조정회의’에서 도 직무이행명령을 대법원에 제소해 명확한 판단을 구해보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내부적으로 회의 결과를 정식 문서로 통보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대법원 제소로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일 직무이행명령이 접수됐고 이달 24일까지가 제소 가능 시한인 만큼 이번 주 중에 바로 대법원 제소절차를 밟게 되지 않겠느냐”고 부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느 시군에서도 순환토사나 순환골재 허용보관량을 규제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외 폐기물 보관의 경우 역시 도 직무이행명령이 근거로 삼은 지역과 청양의 사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건설폐기물을 보관했고 보관시설이 아닌 산지·농지·웅덩이 등에 폐기물을 보관했다는 강정리특별위원회와 도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국가위임사무 등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가 서면으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동시에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지자체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행명령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제소부터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대 3년간 직무이행명령이 정지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는 군의 대법원 제소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며 향후 소송에 대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아직 군의 정확한 방침을 확인하진 못했다”면서도 “대법원 제소는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구제절차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도로서는 소송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것 외에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는 군이 폐기물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아 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군에 업체의 건설폐기물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을 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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