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1호봉 공무원 기본급 139만원 대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9급 등 하위 공무원의 보수 개정도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하위 공무원들의 기본급이 알바생들과 비슷한 수준에 놓이게 된 데 따른 것이다.

17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기본급은 한 달 139만 580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한 157만 3770원과 비교했을 때 17만 원가량이 적다. 공직에 입문한 9급 공무원이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보다 벌이가 적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본급만 따지면 심지어 8급 1호봉의 시급도 약 7400원에 불과하다.

16.4%라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공무원 최저급여와 최저임금의 역전을 만들어 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당장 내년부터 9급 1호봉의 기본급을 12.8%나 올려줘야 할 상황이다. 물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고 9급 1호봉의 경우 12만 5000원이란 직급보조비와 각종 수당 등이 추가 돼 총 급여로 보면 최저임금을 웃돌기 때문에 꼭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

공직 현장에 있는 공무원 역시 기본급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알바생과 비슷한 대우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전 9급 공무원 A 씨는 “임금의 적용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저임금보다 기본급을 적게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기본급에 수당이 더해져도 각종 세금을 빼면 추가적으로 20만 원 정도 더 받는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만 원 더 받는 수준이다. 공무원 급여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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