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식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회장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인상돼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충격과 허탈감에 빠져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제주체의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상용근로자의 1.5배에 이르며 중소기업의 46.3%가 이자보상배율 1미만으로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지급주체가 급격한 임금 인상의 충격을 감당할 여건이 되지 못할 경우 내수 진작 효과보다 고용축소의 부작용이 더욱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영세 자영업주의 경우 대다수가 무급가족종사자를 활용해 최저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정적 수당과 간접인건비로 인해 인상폭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연쇄적으로 인상돼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논의는 단순히 최저임금 수준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공방보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근로자 가처분 소득인상을 통한 내수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먼저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아진 3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미성년자 및 20대 초반 청년층, 6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해 감액규정을 적용하든가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또 국가의 시장임금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최저임금을 소득분배 개선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고용과 임금이 감소하는 등 역효과 논란을 경험한 방법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내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15조 2000억 원에 달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비자발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평균 임금인상률의 3배에 이르는 급격한 임금인상을 3년간 실시할 경우 영세 기업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카드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임금결정의 준거가 되고 있는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 제도개선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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