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윤리특위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대전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부과받은 의원에 대한 자체 징계로 ‘공개 사과’를 결정했다.

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박상숙)는 18일 제232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유한국당 윤진근 의원(중구1)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 본회의장에서 윤 의원이 공개 사과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10일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검찰은 벌금 300만원 처분을 내려 이를 시의회에 통보했지만 두 달 이상 자체 징계를 하지 않아 빈축을 샀고, 결국 ‘공개 사과’라는 경징계로 마무리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시의회 조례에는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의회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징계를 미뤄왔지만 비판 여론에 밀려 어정쩡한 징계를 내린 모양새가 됐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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