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물건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A가 경기도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A는 2011년 10월 오피스텔 2세대를 매입했는데, 이 오피스텔은 2007년에 신축된 건물로서 B사가 5개 층만 매입한 뒤 용도변경을 해 분양한 건물을 A가 분양받은 것이다.

A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알았지만, 취득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라 함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해 취득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2017두32401).

<프로필>
정승열 법무사
법원행정고시 합격(제8회)
대전시 임대차상담관(2010~ )
한국공무원문학협회 회장(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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