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해수부와 합동단속

서산시는 멸치 등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를 위해 세목망 사용 불법포획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31일 까지 야간시간대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와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선망·안강망 어업 종사자이며, 시는 천수만 일원에서 세목망을 사용하거나 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기간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또 육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수산물 유통·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 이라며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을 준수하고 이전에 설치한 어구를 자진 철거하는 등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서산=윤기창 기자 kcyoon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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