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9일 로봇에게 전자적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로봇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는 로봇에게 특정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서의 지위 부여, 로봇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부여와 보상 방안 등과 관련된 정책이 담겨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로봇윤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로봇정책연구원을 설립해 로봇공존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육·고용·복지 등 사회 각 분야의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이 로봇과 로봇기술 이용의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로봇에 대한 등록제도 시행과 로봇의 제조자는 로봇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정책도 담겨있다.

박 의원은 “세계 로봇시장은 최근 6년간 연평균 13% 성장했으며 국내 로봇시장 역시 2015년 생산액이 3조 9000억 원으로 연평균 7.6% 증가 추세에 있어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로봇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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