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일 박 의원에 따르면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종사자의 음주위반 기준이 항공종사자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되고,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하거나 금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덤프트럭·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주요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 또는 개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했다.

수입산 불량 건설자재 유통도 근절될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기술 용역업자가 무자격자에게 품질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재료의 봉인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는 등 품질 시험·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처벌 규정을 강화, 불량 건설자재 유통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품질검사를 하게 하거나 품질검사 대행을 발주자 또는 건설 사업관리용역업자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품질검사 성적서 및 그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품질 시험·검사 업무 수행 건설기술 용역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박 의원은 19일 “3건의 국토교통부 소관 개정 법률안은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입안한 것인데 좋은 결과로 이어져 보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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