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원 판돈 놓고 도박하다 시민 신고로 검거

최근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입건돼 기강해이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경찰청 소속 모 지구대 경찰이 수십만 원 대 판돈을 놓고 도박을 하다 시민신고로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이은 대전경찰의 비위행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또다시 발생한 비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대전 동구의 한 사무실에서 대전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A 경위가 지인들과 훌라 도박을 하다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검거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올해 대전경찰의 잇따른 비위행위는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따르면 올해 음주·개인정보 유출 등 대전 경찰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는 7건(중징계 1건·경징계 6건)이다.

지난 4월경 성매매단속정보 유출과 관련해 대전경찰청 소속 모 지구대 B 경위가 검찰에 긴급 체포되고 소속 지구대가 압수수색 당했으며 지난 14일 밤에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C 경위가 술에 만취한 채 역주행 방향으로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당시 C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29%에 달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3일에도 도박혐의로 A 경위가 검거되는 등 대전경찰이 잇따른 비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전경찰은 19일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직위해제 예정’이며 근절 대책마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결의대회를 열고 해당부서에 대해 교양을 한다. 또 비위행위자는 조사해 엄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자정 결의대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i.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