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대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부과를 위한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오는 31일까지 제출받는다.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대상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운데 대기 3종, 수질 3~4종에 해당되는 21개 사업장이며, 1~2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충남도에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과대상 오염물질은 대기 기본배출부과금의 경우 황산화물(SOx)과 먼지이며, 수질 기본배출부과금의 경우에는 유기물질(COD, BOD), 부유물질(SS) 등이다.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포함돼야 하는 증빙자료는 ▲연료 사용량 ▲황 함유 분석표 ▲자가측정 성적서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경감 대상 연료 사용 명세서로 이번에 제출되는 명세서를 근거로 기본배출부과금을 오는 8월 중에 부과할 예정이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확정배출량 명세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며 “해당 사업장은 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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