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신고요령 설명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은 지난 19일 태안군 교육문화센터에서 태안군내 야영장 업주 4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태안소방서 교관들은 화재의 원인과 119신고요령, 소화기 사용법, 응급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 처치요령 등에 대해 시범을 보였다.

태안소방서 관계자는 “야영장의 경우 화재의 위험이 높고,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 확대 우려가 예상되는 등 소화기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꼭 비치해야 한다”며 “업주들은 오늘 교육을 통해 관광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영장의 안전 위생기준은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내에서 전기용품을 사용할 때는 가급적 화기용품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야영장 천막 2개소 또는 100㎡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태안=윤기창 기자 kcyoon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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