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여자고등학교(교장 이은모)는 지난 19일 교내 회의실에서 올해 첫 학생자치법정을 열고 과벌점자의 처벌을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자치법정은 판사로 김지민(3학년) 양과 이소은(2학년) 양이, 검사로 최혜경(2학년) 양과 권소정(2학년) 양이, 변호사로 이재서(1학년) 양과 류가현(2학년)·조예령(2학년) 양이, 배심원 대표로 정가영(2학년) 양이, 법정경위로 이수지(2학년) 양이 참여했다.

자치법정은 학생들이 교내 문제를 토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갈등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변호하고 판결을 내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과벌점자들의 벌점은 대부분 무단지각과 교복 미착용으로 인한 벌점 20점 이상이었다.

검사(최혜경, 권소정)는 이 학생들에게‘1층 복도 창틀 닦기’, ‘학생회에서 지정한 시 외우기’, ‘급식 게시판 달기’등의 처벌을 요구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본 자치법정 배심원들은 20분간 배심원 회의를 열고 과벌점자들에게 ‘영어단어 외우기’를 요구했다.

최종 판결은 시 외우기 한 편당 벌점 2점 상쇄, 영어단어 10개 외우기에 단어 당 벌점 1점 상쇄, 일주일간 교복 착용하기에 하루 당 2점을 상쇄하기로 했다. 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소화하는 한편 벌점을 상쇄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등 과벌점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자치법정은 학습태도나 생활태도 불량으로 교칙을 위반해 일정한 벌점이 누적되면 학생회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토론·변호·판결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한편, 공주여고는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교사 중심의 선도처분을 학생 중심의 교육처분으로 바꿔 학생들의 주체성과 자율성, 책임의식을 높이고 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