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재생 50조 예산 푼다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정과 함께 그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산업구조의 변화, 즉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식재하고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부흥시킨다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국 어디서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성과를 낸 곳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이에 본보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대전시가 어떻게 접목해 나갈지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1.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2.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명과 암
3. 대전형 도시재생 뉴딜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도시재생사업과 뉴딜정책의 합성이다. 뉴딜정책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이었다. 이런 맥락에서‘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낙후된 도심을 살리고 도시재생을 이룩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의 개념은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쇠퇴한 구도심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동네를 전면 철거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기존의 모습은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의 재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매년 100여 개의 노후화된 마을을 지정해 정비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낡은 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재활용하고 이를 통해 노후화된 도시를 바꾸고 공공임대 주택 확보, 중소건설업체의 일자리 창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쇠퇴지역 구도심 정비뿐만 아니라 뉴타운 해제지역과 같은 노후 주거지의 주택 개량과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생활편의 기반시설 설치 등도 포함하고 있어 종전 도시재생에 주거개선 사업을 더한 성격이 짙다. 또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비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 도시재생과 다른 분명한 것은 많은 예산을 지원해 확실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 1500억 원이었던 한 해 예산이 10조 원으로 67배 확대된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반가운 이유는 막대한 예산도 있지만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전면 철거 방식은 최대한 줄이면서 아파트 단지 수준의 마을 주차장과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도 가려웠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빈집 정비사업이나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등도 모두 도시재생 뉴딜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서도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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