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세<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경장>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물놀이를 즐기고자 해수욕장과 같은 피서지를 찾고 있다. 하지만 공공 샤워장을 이용하고 수영복을 입은 채 물놀이를 즐기는 과정에서 노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변태성욕구자들이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몰래카메라 범죄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817건, 2015년 952건, 지난해 980건으로 증가세에 있고, 특히 여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술의 발달로 안경이나 볼펜으로 위장하거나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초소형 기기까지 등장해 피서지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더더욱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전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 등의 최첨단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를 갖추고 몰래카메라 적발을 위해 각종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다. 주로 피서지 탈의실·샤워실·화장실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 환풍기의 작은 구멍이나 쓰레기통 뚜껑까지 철저히 살펴보고 있고, 곳곳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름철 피서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성범죄임을 명심하고, 모두가 몰래카메라 없는 안전한 피서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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