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관내 9홀 이상 골프장 2곳에 대해 농약 사용량 및 잔류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관내 2개 골프장 토양 및 수질에 대해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을 포함, 인체 및 환경위해성을 고려해 선정한 총 28종의 농약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다.

시는 불시점검 후 임의의 홀 및 해저드, 최종 방류구에서 채취한 토양 및 수질시료를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상태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고독성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골프장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약 잔류량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해당 골프장에 부과하게 된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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