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1일까지 신청...지정폐기물 처리

청주시가 집중호우 피해 주택 가운데 지붕이나 벽체의 ‘슬레이트 파손 처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건축물 파손으로 보관 중인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예산규모는 주택 120동 1억 4000여만 원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 범위에서 처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주성분인 석면은 가루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면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슬레이트는 처리비용이 높아 주택 1동당 200여만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반파 이하의 소규모 피해인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이 막혀 있어 처리비용을 지원해 슬레이트 방치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시는 건축물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된 경우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주택과 창고 등 부속건축물에 한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달 3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침수피해 및 재난지원금 중복지원 확인을 거쳐 시에서 선정한 처리업체가 수거토록 하고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를 장기간 방치하면 토양오염과 인체에 위해를 끼치게 되므로 반드시 지원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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