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청양 강정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 업체의 건설폐기물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을 하도록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과 별개다.

27일 도에 따르면 최근 법률·환경 전문가로 이뤄진 강정리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업체 실태조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5일 도는 직무이행명령 발령을 공론화하면서 “특위 의견을 받아들여 청양군에 실태조사 방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강제적인 실태조사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영장 신청을 시사한 바 있다.

도는 강정리특위로부터 건네받은 업체관련 기존 자료와 의견서 등을 토대로 도 특별사법경찰에 ‘영장신청 협조공문’을 보냈다.

특사경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영장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민감한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특사경과 검찰을 거쳐 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업체가 산지와 농지, 웅덩이에 순환토사나 골재 등을 불법 매립했는지에 대해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돼 실태조사에 나선다 해도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 등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4년 6월 현지 굴착조사에서 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특이사항 발견 못함’, 토양검사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를 둘러싼 도와 청양군의 갈등은 대법원에서 첨예한 법리논쟁으로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청양군은 도가 내린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도 위임사무를 명백히 게을리 하지 않았고 순환골재(순환토사 포함)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준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21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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