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8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른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에 4000억 원, 시설투자기업에 2000억 원, 자금애로기업에 2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기술·우수성이 우수하나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창업기업에 1.7∼2%(변동) 금리로 시설자금(최대 45억 원, 10년 이내)과 운전자금(최대 5억 원, 5년 이내)을 융자하고 공장증축 등 고용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시설투자기업엔 2.5∼2.8%(변동) 금리로 시설·운전자금(창업기업지원자금과 동일)을 융자한다. 또 자금조달 애로기업을 지원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2.8%(변동) 금리로 운전자금을 최대 5억 원(5년 이내)까지 융자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고용창출과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 심사하고 평가할 때도 해당 기업의 고용창출 계획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회사의 복지 등 일자리의 질도 평가한다.

또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3개월 이내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인원 한 명당 0.1%포인트씩 최대 2%포인트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환급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만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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