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백 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법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를 받고있는 김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김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의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 부인과 방어권 보장,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 "도주 우려가 없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이 사건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과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해 성실히 조사받아 온 점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 회장에 대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또 김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과 김 회장이 탈루한 세금 등을 납부한 점 등도 기각사유로 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세무조가 초기 일부 세무자료를 파기하는 등 그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정은 인정되나,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어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없다”면서 “탈루한 세금을 납하고 횡령 및 배임금액은 반환한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과 함께 실질심사를 받은 타이어뱅크 부회장인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다. 김 회장과 이 부회장은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회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타이어뱅크가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김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대부분 매장이 탈세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전국 300개가 넘는 매장에 ‘자진 폐업’을 통보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김 회장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김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지난 27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을 만나 “타이어뱅크 모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사업 모델”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며 열심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김 부장판사는 장고 끝에,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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