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안전관리처 차장

 

도로를 질주하며 굉음을 내는 자동차, 현란한 색상으로 도로를 질주 하는 자동차 등 이런 자동차들을 보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불법 튜닝이다. 많은 단속과 처분이 이뤄지고 있지만 불법튜닝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자기만의 개성 표출이라고 생각된다. 불법과 합법의 차이를 정확히 안다면 도로상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차를 멋지게 튜닝할 수 있다.

일단 자동차 튜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빌드업튜닝(Build Up Tuning)은 자동차를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특수한 적재함이나 차실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원래대로 원상복구 하는 튜닝이다. 튠업튜닝(Tune Up Tuning)은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조향·제동·연료·차체 및 차대·연결 및 견인·승차·소음방지·배출가스발산방지장치·등화·완충장치 등의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튜닝이다. 또 드레스업튜닝(Dress Up Tuning)은 주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꾸미기 위해 외관을 변경·색칠 하거나 부물 등을 추가하는 튜닝이다.

자동차를 개인의 사용 목적 및 취향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자동차 튜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 소유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바꿀 수 있는 항목과 국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먼저 국가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자동차의 안전성 등의 적합여부를 사전에 승인을 받아 튜닝 작업을 진행해 튜닝 검사에 합격한 후 운행토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법 제34조에서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를 제외한다. 구조(2개 항목)은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자동차의 총중량이다. 장치(13개 항목)는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차축에한함), 조향장치, 제동 장치, 연료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 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전조등·번호등·후미등 기타 등 화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자신이 변경하려고 하는 구조 및 장치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에 해당된다면 아래의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하다.

자동차 튜닝 절차는 다음과 가다.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를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신청된 사항이 자동차의 안전성 등의 적합여부를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완료되면 작업범위에 맞는 정비업소에서 변경 작업 시행한다.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방문·검사 시행해야 한다.

승인 신청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 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방문해야 한다. 튜닝 승인신청시 구비서류(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6조)는 튜닝승인신청서, 변경 전·후 주요 제원 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후 자동차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다. 검사신청 시 구비서류(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78조)는 자동차검사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튜닝승인서, 변경 전·후 주요 제원 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후 자동차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튜닝작업완료증명서다.

*다음 시간에는 별도의 절차 및 서류 없이 변경 가능한 경미한 튜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안전관리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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