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오피스텔 불법 미용시술 업소 적발...피해 보상받기 어려워

오피스텔 불법 미용 영업 단속[서울 강남구 제공=연합뉴스]

오피스텔 불법 미용 영업 단속[서울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오피스텔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영업주 2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관할 보건소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왁싱·피부관리·속눈썹 연장·반영구 화장 등을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9곳은 영업주가 미용 자격증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영구 화장은 마취 연고를 바르고 눈썹·아이라인·입술 등의 표피층에 바늘로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로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할 수 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3곳은 의료인 없이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다 적발됐다.

구는 "미용업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상가보다 임차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오피스텔에서 불법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2곳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미 적발돼 벌금까지 낸 뒤에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신고 미용시술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희현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은 "불법 시술로 흉터나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며 "단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 미용업소를 찾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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