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의 시청 및 조작이 금지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DMB를 시청하며 운전하면 사고 위험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승객을 실어 나르는 택시기사들 중에도 버젓이 DMB를 보며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승객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니 문제다. 사정이 이러니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 등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운전 중 DMB 시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승합차량은 7만 원, 승용차량은 6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25톤 트럭을 몰던 운전자가 DMB 시청하다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규제방안을 추진해 지난 2014년 법이 개정됐다.

이같이 운전 중 DMB 시청을 규제하게 된 것은 사고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DMB를 보며 운전할 때 전방 주시율은 50.3%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의 주시율 72%보다도 더 낮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가능성이 평상시보다 약 23배 증가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보다 훨씬 위험하며, 사고발생 시 중상가능성도 4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도 운전 중 DMB 시청이 여전하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운전 중 DMB 시청으로 인한 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많은 승객을 실어 나르는 택시기사들까지 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될 일이다.

하지만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도 쉽지 않다고 한다. 단속에 나서도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봤다며 부인하면 적발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국은 택시기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DMB 시청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선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처벌 준을 강화하는 한편 차량 안에 운전자가 볼 수 있는 DMB 설치 자체를 막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특히 택시기사의 DMB 시청은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택시기사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할 경우 승객이 이를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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