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의점 업계가 급성장함에 따라 편의점 수도 크게 늘고 있다. 한 거리에 여러 개의 편의점이 연이어 들어선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편의점이 늘면서 근접출점 논란이 가열되고 수익성 악화도 현실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편의점 업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는 모습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위 편의점 프랜차이즈 6개 업체의 점포 수는 3만 4376개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25만 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인구 1491명당 한 곳꼴로 편의점이 있는 셈이다. 이는 ‘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는 일본(인구 2226명 당 한 곳)보다 약 1.5배 높은 밀도다.

편의점 근접출점 논란은 지난달 중순 부산 송도해수욕장 한 건물에서 8년째 장사를 해온 편의점 밑에 또 다른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가열됐다. 대전 유성 반석역 인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반석역을 중심으로 5분거리 안에 편의점 5곳이 집중 분포돼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다른 편의점이 있는가하면 같은 브렌드의 편의점이 상가 하나를 두고 위치하기도 한다.

문제는 편의점 근접출점이 점포의 수익 감소로 직결된다는 데 있다. 12년 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2년 사이 이곳에만 편의점이 4곳이나 늘어났다. 그전에도 200만 원을 맴돌던 순이익이 이제는 150만 원도 안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A 씨는 “내년엔 최저임금까지 많이 올라 편의점 운영방식을 변경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탄식하면서 “주중에 2명, 주말에 2명의 점원을 두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점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남편이 현재 다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데 그곳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 곳에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편의점 업체간 근접출점을 억제할 법적 제재조치는 없는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모범거래기준안을 통해 편의점의 도보거리 250m 이내 출점을 금지했지만 2014년 관련 법안을 폐지했다. 더불어 동종업체 출점을 제한하는 영업지역 보호제도는 같은 브랜드가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다.

또 다른 편의점주 B 씨는 “근접출점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률적 근거가 없어 현재로선 도의적 책임을 바랄 수밖에 없다”며 “편의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이 같은 근접 출점에 대한 법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와 편의점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요청하고 정부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간담회에선 근접출점 피해 근절 방안과 편의점 가맹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점주들 피해 사례를 청취한 뒤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편의점주들은 공정위 간담회에 앞서 현재 근접출점 피해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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