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공약을 통해 ‘성 평등 대한민국’을 표명하며, 특히 ‘젠더폭력’ 근절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젠더(Gender)는 ‘생물학적으로 정의된 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을 말한다.

젠더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사회적 의의를 뜻하는 것으로 1955년, 성 과학자 존 머니의 “생물학적 성과 역할로서의 젠더”라는 표현에서 처음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젠더 폭력은 상대의 여성성이나 남성성을 타깃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폭력을 통칭하는 개념이고 젠더폭력의 피해자는 절대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젠더폭력은 통상 여성폭력으로 여겨진다.

유엔은 젠더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명명했고 1993년 12월 12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을 시행하였다.

여성폭력은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대표적 형태이고, 최근에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사이버성폭력 등 신종 유형까지 포괄하고 있다.

젠더폭력은 상대 성(性)에 대한 혐오를 담고 저지르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으로 젠더폭력은 개인 간 문제나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행위’로 피해자의 신고뿐만 아니라 이웃의 관심(신고)이 절실하다.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버리고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해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젠더 폭력은 근절될 것이다.

경찰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큰 젠더폭력에 대해 그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고려,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 추진」’등 ‘젠더폭력’을 중심으로 아동·노인·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김완서 청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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