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세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경장

▲ 임덕세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경장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서며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노후 대책’이란 개념이 생소했던 현재의 노인들은 자식들에게서 외면 받고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해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대에 시달리기도 한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5세 이상 노인 1만 4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대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노인이 9.9%로 나타났고, 노인 학대 신고도 해마다 증가세에 있다. 노인 학대에는 폭언, 폭행, 성폭력, 제한된 공간에 가두는 행위, 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로채거나 멋대로 쓰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에 경찰은 노인 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적발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지속적인 피해자 점검·지원으로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 전문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자가 쉼터에 입소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생계·법률·의료·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노인 학대는 주로 자녀·며느리 등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 이뤄져 대부분의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며, 겉으로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 방임 등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주변에서 눈치 채지 못해 제대로 신고조차 되질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국민들께서 노인 학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노인 학대 신고는 경찰(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우리 모두가 노인이 되므로 현재의 노인 학대 실태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현실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 학대를 곧 나의 일이자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관심을 집중해 근절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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