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당원 수를 늘리기 위해 허위 입당원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정당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지난 14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세종시당 간부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선거권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락 없이 입당원서를 작성하는 등 타인 명의 입당원서 4장을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정당제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도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중하다. 입당원서를 위조한 자가 4명에 불과하다 해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며 “다만 법정 당원 수를 채우지 못해 정당 등록이 취소됐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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