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3일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개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은

300일 앞으로 다가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일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일(민선 6기의 경우 2018년 6월 30일) 전 3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로 규정돼 있는데, 해당일인 2018년 6월 6일이 현충일이어서 일주일 미뤄진 6월 13일 민선 7기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각 정당과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은 선거사무일정을 꼼꼼히 챙겨 장·단기 전략을 수립, 저마다 페이스를 조절해 가며 당선 고지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6·13지방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경우 선거일 전 120일인 내년 2월 13일부터, 광역시·도의원, 기초시·구의원 및 구청장·시장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인 3월 2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인 4월 1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내년 5월 24일과 25일 이틀간이며,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6월 8일과 9일, 본투표는 6월 13일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사전투표 및 본투표 공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현직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는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는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제한된다.

투표권은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에게 부여되며, 당선인들의 임기는 내년 7월 1일부터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4년간이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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