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에 따른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에 맞는 적절한 소화설비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 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지난 6월 12일부터 시행된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25㎡ 미만인 곳에는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황선식 소방민원팀장은 “신설되는 음식점 등은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만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 대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설치율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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