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피서지 성범죄 예방 및 근절

한여름의 대한민국은 매우 뜨겁다. 지칠 줄 모르고 열기를 뿜어대는 태양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고 더위에 지친 사람들은 피서를 계획해 휴가철이 되면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해수욕장과 계곡으로 모여든다.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계곡·해수욕장 등 다중이 운집하고 음주 등으로 모두가 방심하고 있는 휴가철은 각종 범죄와 무질서를 유발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다. 특히, 휴가철에는 야간활동이 증가하여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법이 중요하다.

성범죄 중에서도 최근 스마트폰 보급 및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늘어나면서 ‘몰카’ 범죄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로 발생 건수가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몰카’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위반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6월 말까지 ‘불법 초소형 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보급(87대)하여 피서지 등 ‘몰카 범죄’ 발생 우려지역 중심으로 예방·단속에 활용할 예정이고, 피서지 ‘성범죄 전담팀’ 운영·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신고 보상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홍보하여 성범죄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경찰관서 내 여청·형사·지역경찰 합동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 집중 순찰로 피서지 성추행·몰카와 절도·갈취 등 범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경찰관서 운영을 통한 피서지 성범죄 대응 해수욕장·계곡 등 다중이 운집하는 주요 피서지에 전담 경찰관서를 설치하여 성범죄 등 발생사건에 대한 맞춤형 예방 및 대응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여름 경찰관서 운영은 전년 대비 범죄 발생은 감소(427→293건)하고, 검거율은 향상(70.7→76.1%)되는 등 전반적으로 피서지 치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결과가 있어 올해도 긍적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피서지뿐만 아니라 화장실이나 지하철 등을 이용 시에도 한 번 더 주변을 살펴보는 등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몰카 피해를 당하였거나 누군가 찍는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하거나 스마트 국민 제보 앱으로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여 신고한다면 몰카 범죄 및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성파출소 순경 김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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