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비원 문제로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 A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이 불법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비원 감원과 정년 단축 논란도 이 같은 ‘갑질’의 맥락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본보 8월 14일자 1면 등 보도>
그 아파트 경비원들, 결국 쫓겨났다지…
경비원들 '고무줄 정년'에 당했나

대전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임원진이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절차를 무시한 채 회의를 강행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회의 안건을 신청받은 입주자대표회장이 회의를 여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임원진은 이를 무시하고 회의를 열어달라고 강요한 거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는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예외적인 안건에 대한 회의가 필요할 경우 입주민 10분의 1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 3분의 1 이상이 회의 안건을 신청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은 14일 내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장이 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회장 다음의 선임자가 회의를 열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채 회의를 강행하려 한 거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열어달라고 강요했다”고 털어놨다.

아파트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돌아온 건 욕설이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성원 3분의 1이 신청했다고 해도 회장의 결정 없이는 회의를 열 수 없다고 답변했지만 되레 이들은 보따리를 싸라며 욕설을 했다. 완전 자기 세상인 양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의 도를 넘어선 갑질이 계속되는 이유는 입주민대표회의 내에서 이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아파트 관계자는 설명했다. 퇴직한 한 경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내에 노년층을 중심으로 입김이 강한 부류가 있다는 건 아파트 관계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최근 경비원 감원과 정년 단축도 이들이 주도한 것이라고 들었다. 결국 힘 없는 경비원은 소수의 결정에 의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고 귀띔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크게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지만 젊은층이 노년층의 임원진에게 끌려 다녀 자기 주장을 못 펼치고 있다는 게 아파트 관계자의 증언이다. 더불어 최근 정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한 채 경비원이 일을 그만두게 된 사례가 나타난 것도 이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한 ‘꼼수’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경비용역 업체가 바뀔 경우 아파트 관리의 효율 차원에서 대부분의 경비원이 승계되는 구조”라면서도 “경비원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다른 일부 아파트에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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