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쓰고 검색된 사이트를 연결하면 헌법의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프린트를 하면 A4용지로 18장이 출력된다. 꼼꼼히 읽어보면 ‘이 보다 완벽한 법문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훌륭한 내용에 감탄하게 된다. 실제로 법률을 연구한 학자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세계 어느 나라 헌법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뛰어난 법문이라고 소개한다.

헌법은 전문(前文)과 10장의 본문(本文), 6조의 부칙(附則)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에는 헌법의 목적 및 이념과 헌법 제정 및 개정의 이념이 담겨 있다. 본문은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 수록돼 있고, 부칙 6개 조에는 경과규정이 명시돼 있다.

본문의 경우 제1장 총강 부문을 제외하면 가장 먼저 제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제10조부터 39조까지인 제2장 가운데 제31조에서 교육의 의무, 제32조에서 근로의 의무, 제38조와 제39조에서 각각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나머지 모든 부분은 국민의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한 줄 한 줄 읽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질 만큼 내용이 충실하고 민주적이다.

이처럼 완벽하고 민주적인 헌법을 왜 진작 찾아보고 꼼꼼히 읽어보지 않았는지 후회가 막급하다. 30분만 시간을 내면 충분히 읽을 내용을 왜 이제야 읽었는지 개탄스럽다. 왜 학교 정규 교과 시간에 헌법의 내용을 모든 학생들에게 꼼꼼히 가르치지 않았는지 원망스럽다. 초·중·고 사회과목 시간에 헌법에 대해 배우기는 했지만 조목조목 내용을 접할 길이 없었음이 서운하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에 대해 가장 먼저 기술하고 있고,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국민이 주권의 주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토록 아름다운 우리의 헌법이 국민들 가슴에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은 헌법을 그저 상징적 존재로만 여길 뿐 실질적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조차 ‘그건 법조문일 뿐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이중적 생각을 갖기도 한다. 실례로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은 그저 그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권리를 제한 받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이나 재소자 등 소수자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똑 같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어리다고, 혹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남녀의 차이를 두지도 않는다. 종교나 사상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똑 같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헌법의 이념을 저버리는 차별과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에 대해서는 소홀이 여기는 풍토도 여전하다.

헌법은 국가 존립의 근거이고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명백히 밝힌 최고의 법이지만 헌법의 내용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부족한 이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서 볼 때 국민의 권리와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로 낙인 돼 있다. 또 성별이나 장애의 유무, 종교의 차이 등에 의한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가지고도 국민이 스스로의 주권의식을 찾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은 헌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일이다. 학교는 물론 사회 곳곳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은 강화돼야 한다. 특히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살아가는 방법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하며 살 수 있음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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