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한 사립대가 내홍을 겪고 있다. 대학 측에서 내린 처분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구성원들의 입장이 충돌하면서다.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재학생 A 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이 전공하는 학과 교수 3명에 대해 부실수업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대학 측은 조사위원회를 구성,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판단 하에 교수 3명 중 1명을 징계위원회를 거쳐 직위 해제 처분했다. 여기에 시간강사들도 갑자기 조사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업 시간을 배정받지 못했고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

직위 해제된 교수와 학과 학생들은 17일 총장실 앞에서 ‘시간강사를 파리목숨으로 생각하는 갑질 학과장 사퇴하라, OO학과 부실수업 재조사하라’란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을 벌였다. 대학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한 조사 및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시간강사들의 경우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당사자들에게 변론권, 즉 조사과정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도 않은 채 학생 진술만을 바탕으로 강사들을 해촉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또 처분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데다 비공개로 인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이를 공문으로 공개, 카톡 방에 전파돼 교육자로서 치명적인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학과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사안으로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은 시간강사들은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일부 전임교수 역시 부실수업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에 진정서를 넣었다.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 현재 사건이 수사 중에 있다.

대학 측은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학 측은 “제보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올바른 조사과정을 거친 결과로 오히려 묵인됐던 학과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은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직위 해제된 교수와 함께 조사를 받았던 한 교수는 “한 학과의 교수 90%가 부실수업으로 조사받는 해괴망측한 사건은 의외라는 게 여론”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조차 없었으며 절차조차 객관적이지 못했다. 또 부실수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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