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중앙경찰학원 실장 김기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소극적인 목적만을 주임무로 하는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임용, 교육, 훈련, 신분보장, 복무규율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으로 통칭됩니다.

든든한 복지제도와 안정된 근무환경으로 많은 수험생이 응시하고 있으며 채용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경찰공무원.

오늘은 경찰공무원 시험공고에 따른 준비사항과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찰공무원 시험일정은 매년 초에 연간 시험일정과 채용계획을 사이트(사이버 경찰청·gosi.police.go.kr)를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회차별 시험실시는 20일 전 경찰청에서 일괄 공고하며 통상적으로 1년에 2~3회 실시하게 됩니다.

원서접수는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하며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x4㎝)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수입인지대금 5000원 외에 별도의 응시수수료가 소요되며 병적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등의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추후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은 일반공채·101경비단은 18세 이상~40세 이하,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20세 이상~40세 이하, 전·의경 특채는 21세 이상~30세 이하입니다.

단,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으로 지원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찰시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채, 전의경특채, 101경비단은 학력제한이 없으며 경찰행정학과특채는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입니다.

또 일반공채, 경찰행정학과특채, 101경비단은 남자는 병역 필이거나 면제된 자(*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에게도 응시자격 인정), 전의경 특별채용 응시자는 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돼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자 또는 전역예정인자입니다.

운전면허는 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찰공무원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빛나는 미래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 또는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분들 모두 합격을 위한 준비를 잘하시길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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