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공무원학원 대전한국공무원학원 부원장 김도연.

이번에는 공무원이 되기위한 시험절차와 7·9급 공무원시험의 개별 특징을 추가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시험공고

매년 시험 계획은 매년 초에 인사혁신처 홈페이지(mpm.go.kr)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공고됩니다.

매년 초에 공고되는 시험 계획을 반드시 확인해 수험 및 응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험단계

공무원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거나 교정직과 철도경찰직은 체력검사를 통해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기시험

7급은 7과목 140문제를 140분에, 9급은 5과목 100문제를 100분에 풀어야 합니다.

시간배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전략과목을 지정해 시험보는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공무원시험은 전체 과목의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과목 낙제에 해당하는 과락 기준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각 과목 만점의 40%가 과락점수가 됩니다.

총 과목 중 과락이 없어야하며 나머지 과목을 잘 보더라도 과락이 한과목이라도 생기면 자동 불합격이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기시험(체력검사)

직렬 중 체력이 요구되는 교정직, 철도경찰직인 경우 채용시험에서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시험 이전에 실시되며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면접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공무원면접은 출신학교, 경력, 필기시험 성적 등을 제공하지 않은 블라인드 면접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각 채용시험별 면접시험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접시험은 공직가치관-국가관, 공직관, 윤리관과 인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공직가치관 검증에 특화된 다양한 유형의 면접질문과 평가체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 면접시험 운영 방식 -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면접 후 개별면접자에 대해 각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가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해 최종 면접 등급을 결정합니다.

- 최종 면접 등급 결정 방법 -

- 추가 면접의 실시 -

면접관들의 평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수,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게 추가 면접을 할 수 있습니다.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이 부족시 미흡 등급자를 대상으로 2차 심층면접 실시

◆신체검사

임용전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각 임용부처로 검사결과를 제출합니다.

오늘까지해서 공무원에 우리가 도전해야하는지, 도전하려면 알아야 하는 정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음호에선 공무원 공부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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