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내 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가 되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9단계의 징계를 받게 되는 등 우선적으로 처벌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 제도개선의 핵심이다.

학생생활기록부는 대학 입학 전형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기록물로 정시의 비중이 줄어들고 수시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해학생의 부모들이 학폭위의 징계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정식 재판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피해학생 부모의 경우도 학폭위가 내린 징계 수위에 불만족을 표출하며 행정심판을 요청하는 등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학폭위 제도를 통한 징계나 처리절차에 대해 불복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가해자와 피해자 측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두 높은 불복률을 보인다는 것은 학폭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각해지는 학교 내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시행한 학폭위 제도가 막상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처벌 결과가 고스란히 학생기록부에 남는다는 사실이다. 진학은 물론 취업에도 큰 작용을 하는 학생기록부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기록된다는 것은 피해학생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 행정심판이나 정식 재판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가 학폭위의 징계를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측은 대체로 가해자 측에 내려진 징계가 미흡하다며 불복하기 일쑤다. 그러니 학폭위 제도는 정착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불만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실제로 학폭위 제도가 생겨난 이후 학교폭력 사건이 부모들 간의 법정사건으로 확대된 경우가 허다하다. 학교 폭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당장으로서는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정착되기 어려워 보인다.

학폭위는 처음에 생겨날 때부터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이유에서 지도가 아닌 처벌 위주로 틀이 짜졌다. 그러니 어떤 수위의 징계라 해도 불복하고 법적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학폭위 제도의 시행 이후 학교현장에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서둘러 더 나은 방향을 찾아야 한다.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이상 개선의 일정을 미룰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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