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유통과정 전수조사 필요성 주장

▲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닭 유통과정에 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석창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정부가 살충제 달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대로 짚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권 의원은 지난 17일 살충제 달걀 관련 농해수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피프로닐(Fipronil) 성분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달걀을 245개가량을 섭취해야만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도했으나, 이 부분을 제대로 짚고 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살충제는 독성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기준치인 0.02ppm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조금씩 몸에 축적이 된다면 해로울 뿐만 아니라 0.0363ppm일 경우 유해성이 심각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라고 했다.

또 “피프로닐 섭취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는 두통, 장기 손상, 감각 이상 등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독일연방의회 평가원은 몸무게 60㎏인 성인이 피프로닐 검출 달걀을 하루 7개 이상 섭취한다면 인체에 유해하다고 했다. 보다 면밀한 정보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16㎏ 이하 아동일 경우 하루 1.7개 이상을 섭취하면 유해한데,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1.5개 달걀을 섭취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달걀이 함유된 빵·과자를 포함하면 하루 섭취량은 1.7개를 초과한다”라며 “달걀뿐 아니라 닭의 유통 과정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산란기가 지난 노계의 경우 마리당 400~500원에 특정 회사의 식품 원료로 통조림 가공공장에 판매된다. 피프로닐에 검출된 농가의 닭이 이러한 2차 가공품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만 맡기지 말고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책임 있게 유통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점을 권 의원은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안전을 위해 기준치 이하라도 전량 수거해 폐기하겠다”라며 “피프로닐이 검출된 닭이 통조림 가공품에 쓰일 수 있어 추적관리를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서조차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고 있는 허술한 제도적 문제점을 질타하고, “동물복지 인증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도 하에 직접 인증을 해야 한다”라며 정책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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