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자녀 가구 ② 노부모 부양 ③ 신혼 부부…분양 틈새를 노려라

아파트가 분양 일정을 확정하면 청약을 가진 사람 중 1순위부터 접수한다. 하지만 1순위 청약자보다 먼저 공급을 하는 대상이 있다. 바로 특별공급이다. 공급량의 일부를 일반공급보다 우선해 주어지는 특별공급 대상은 다양하다.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집엔 사람이 많아야지. 다자녀가구와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첫 번째 대상은 다자녀가구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을 납입하고 무주택 세대주로 건설량의 10%(최대 15%)범위 내 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자녀 포함)를 둬야 한다. 동일한 주민등록본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인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이 자여야 한다. 동일 주택에 대해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할 수 있다.

노부모를 부양을 하고 있는 사람도 특별공급대상이다. 민영주택 3%, 국민주택 5% 범위 내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한다.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청약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은 청약 불가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내 해당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1순위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알콩달콩 신혼부부거나 집을 최초로 구매하려는 사람

신혼부부 역시 대표적인 특별공급 대상자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으로 건설양의 10% 범위 내(공공건설임대는 15%, 국민임대는 30%) 를 공급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의 신혼부부도 포함한다. 입양하면서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가 유지돼야 하며 입주자 선정 순위로는 1순위로 혼인기간이 3년 이내에 출산과 혹은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여야 한다.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에 출산과 임신, 입양한 자이다. 마지막으로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수가 많은 자가 유리하며 동일할 경우에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다. 소득 기준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도 포함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며 세대원 모두 과거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대상으로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으로 저축금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인 분,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으며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해당 대상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여야 하며 1세대 1인만 청약신청할 수 있다.

◆기관추천자나 기관종사자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등이 기관종사자다. 이들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이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시도지사 승인시 최과 가능)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제공된다.

기관추천 대상자도 특별공급대상자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유공자 등으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인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자(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이다. 역시 동일주택(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포함)에 대해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외국인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를 결정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

자료=부동산114

정리=김현호 기자 khh0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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