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신 범인 해달라" 부탁한 도박 범인, 동조자 집행유예 처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범인을 바꾸려 한 40대 남성과 이에 동조해 범인을 자처했던 30대가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법 스포츠토토에 이용된 컴퓨터

불법 스포츠토토에 이용된 컴퓨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범인도피교사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3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 혐의로 경찰서 출석을 통보받자, 자신의 도박을 위해 은행계좌를 빌려준 B씨에게 "어차피 너의 계좌로 도박했으니, 나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고 허위 자백을 부탁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총 553회에 걸쳐 5억1천만원 상당의 돈을 보내고 스포츠토토 도박을 했다.

그런데도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아들여 지난해 4월 울산 남부경찰서에 출석해 "내가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공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들통났다.

오 판사는 "A씨의 도박 횟수와 기간 등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은 허위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반성하는 점, A씨가 도박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B씨에게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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