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공주서 경비작전계 경위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들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집회시위로 인해 시끄러워서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집회 시위를 제한해 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주민들은 1년 내내 계속되는 집회로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24조)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해뜬 후 ~ 해지기 전)에는 65데시벨(dB)이하, 야간(해진 후 ~ 해뜨기 전)에는 60데시벨(dB) 이하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간에는 75데시벨(dB)이하, 야간에는 65데시벨(dB)이하인데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의 1.2~1.5m 높이에서 10분간 확성기 등 대상 소음을 측정하고 5분간 배경소음을 측정, 보정하여 소음도를 결정하게 된다.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그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만 하겠지만 청운효자동의 경우와 같이 내 집 앞에서 1년 내내 앰프를 이용한 집회가 밤낮으로 열린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극심할 것으로 생각된다.

작년 11월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집회의 양상이 평화 모드로 바뀌어 가고 있지만 소음 문제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숙제인 것 같다. 집회의 자유와 공공 안녕의 조화를 위해서는 소음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공주서 경비작전계 경위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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