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화카페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매장 내 음란물들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한다. 만화카페 대부분이 폭력이나 선정적인 성인물들을 비치하고 있으면서도 신분증 검사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강일보 기자가 현장을 취재한 유성의 한 만화카페에선 한쪽에 19세 미만 구독불가 표지가 붙은 책들이 빼곡하게 비치돼 있었다. 그런데 카페 직원은 손님들에게 음료를 주문받거나 시간제 이용요금에 대한 설명만 할 뿐 신분증 검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식음료 주문을 마치면 카페 내 비치된 만화책들을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골라 자리에 가져가서 읽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청소년이 버젓이 성인물 만화를 보는 장면이 목격됐다. 이 청소년이 본 책은 고교생 간 살인, 성폭행 등 선정적이고 잔인한 장면이 묘사된 일본만화로 영화로도 제작돼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런 잔인하고 선정적인 음란 만화책이 커가는 청소년들에게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현행법 상 만화카페 내 청소년들이 성인만화를 보게 하는 것은 분명하게 불법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19세 이상만 관람할 수 있는 영상물이나 인쇄물을 19세 미만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만화카페들이 영업에 눈이 멀어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만화카페 업주들이 음란물들을 청소년들에게 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손님들에 대한 철저한 신분증 검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성인물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 이미 경찰도 만화카페의 이런 현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들 업소는 다니며 청소년들이 보는 책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성매매, 성인오락실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에 대한 일제 단속에도 인력이 부족한 판에 만화카페까지 단속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음란물이 노출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경찰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교육청이나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차단하는 일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사건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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