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백수오 분말 함유 한약제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백수오를 분말 형태로 장기간 섭취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시험과 위해평가를 시행한 결과 백수오의 경우 뜨거운 물로 추출한 형태인 ‘열수추출물’로 사용면 문제가 없지만 분말 형태로 섭취하면 인체 위해 우려가 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 독성시험 결과 백수오는 열수추출물 형태에선 이상 증상을 유발하지 않았지만 분말 형태에선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위해평가에선 백수오를 열수추출물 형태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열수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우 백수오 중 이엽우피소가 미량 혼입됐더라도 위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백수오를 열수추출물이 아닌 형태로 가공한 백수오 제품(분말·환 등)에 표시돼 있는 섭취 방법에 따라 매일 평생 최대량을 섭취한다고 가정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평가를 바탕으로 백수오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자가 소비하는 백수오 분말에 대한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현재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백수오를 앞으로는 열수추출물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한다. 고시 개정 전이라도 백수오 분말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분말·환 등)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백수오 분말·환 등 제품(17개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 않지만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 등 유통·판매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수오 분말 함유 한약 제제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고 향후 허가를 규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분말 함유 한약(생약)제제는 2개 처방(거창만령단, 연년익수단)·11품목이 허가됐지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는 않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2015년 백수오를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독성시험과 위해평가를 실시했다. 이엽우피소의 경우 열수추출물 형태라도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간독성에 노출될 수 있고 분말 형태에선 부신·난소·간 등에서 독성이 관찰됐다. 이엽우피소는 현행대로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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