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맥주잔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대전의 한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연인 B 씨가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며 500cc 맥주잔으로 B 씨의 머리를 내리쳐 14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정상과 피해자를 위해 공탁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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