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협동조합의 규모화와 자생력 제고에 역점을 둔 선도형소상공인협동조합-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사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규모화 된 협동조합을 집중 지원(88억 원)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실증 사례를 만들 예정이다.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조합원 15개사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3개 이상의 조합으로 결성된 협동조합 연합회를 대상으로 유망아이템에 대한 사업추진과 사업성장에 필요한 공동장비를 지원한다.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사업을 통해서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프랜차이즈 방식이 적합한 업종에서 협동조합의 프랜차이즈화를 지원해 규모화와 프랜차이즈 분야의 상생문화도 정착할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설명회를 통해 지원내용·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충청권 합동설명회는 내달 4일 오후 2시 대전 소상공인전용교육장(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6층)에서 열린다.

사업신청은 23일부터 수시접수방식으로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semas.or.kr)나 소상공인포털(sbiz.or.kr) 등을 참조하면 된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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