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모처럼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실익을 안길 영양만점 조례를 연거푸 발의해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도내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보장, 학업중단 상태의 학생 지원, 인문 교육을 독려하는 내용까지 다양하다.

오배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가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교육활동에서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도록 ‘교육안전의 일반원칙’을 규정했다. 교육안전의 범위는 관련법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속 안전뿐 아니라 학교시설·설비안전, 보건, 급식, 교육환경 안전까지 모두 8가지에 달한다. 학교폭력을 포함해 생활안전,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안전 등 포괄적인 부분까지 포함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해 매년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계획도 만들어야 한다. 종합계획 및 교육안전 주요정책,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위한 교육감 소속 교육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김용필 의원은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학업중단 감소를 위한 지원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여건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학생 실태조사, 학생·학부모 상담, 숙려제 운영강화, 학업복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이나 교육지원 사업을 할 경우,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충남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보급,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인문학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학술행사나 인문학 강좌, 국제적 인문학 교류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인문학 교육주간’ 설정도 가능하게 했다.

약속이나 한 듯 동시다발적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안길만한 조례안이 도의원들에 의해 연이어 발의된 것은 쌍수로 환영할 일이다. 각 조례안이 담은 내용도 하나같이 유익하고 학생 중심적이어서 실효성이 기대된다. 충남교육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듯 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다. 학생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세상은 기성세대들이 열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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