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하도급업체(이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탈취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탈취가 여전해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요구·유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4대 불공정행위에 포함돼 수급사업자가 입은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원사업자는 단가조정, 품질관리, 사후관리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가인하, 물량감소, 거래단절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다른 협력업체로 유출시켜 공급망을 이원화하고 거래가 중단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직접 내재화하거나 계열사로 유출시킨 일도 있었다.

다른 하도급 불공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기술 자료를 요구받은 수급사업자 대부분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고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부당한 기술탈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공정위로 신고 되는 사건은 많지 않고 신고된 사건도 피해사실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다. 기술탈취 조항이 신설된 2010년 이후 공정위로 접수된 신고는 지난해 11월 기준 단 23건에 불과하고 이중 8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기술 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술탈취는 중소수급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신고가 적어 사건처리 실적이 저조했다”며 “기술탈취 만큼은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을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함부로 요구하면 안 된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줘야한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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