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5분,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박선자 PD / 구성: 정덕재 작가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죠?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월평공원 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오늘 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들은 “문재인정부 출범으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만 대전시의 행정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 권선택 시장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시정을 견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다”며 박범계 시당 위원장에게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기업 특혜사업이고, 토건업자들과 투기세력의 지갑만 두둑하게 하는 사업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등 보전방안을 찾는데 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전시와 대한민국의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시당 위원장에게 “대전의 적폐에 눈을 감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건양대학교와 건양대병원에서 직장 내 갑질 논란이 일고 있죠?

▲지난 28일 17년간 재임한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양대 김희수 총장과 그의 아들인 김용하 부총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오늘 건양대학교와 건양대병원에 만연한 이 같은 갑질문화를 뒷받침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직원 7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에 가까운 506명이 직장 내 폭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직원도 약 20%(142명)로 파악됐고,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했다는 직원도 약 14%%(101명)로 조사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학과 병원 곳곳에 총장과 부총장, 그 가족들의 불합리한 경영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문화가 심각하다. 폭압적·반노동적·전근대적인 가족경영을 청산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희수 총장에 이어 김용하 부총장도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만간 공식 사과문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안희정 충남지사가, UN 인권이사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를 방문하죠?

▲안 지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 인권이사회의 '지방정부와 인권 패널 토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출국합니다.

9월 4일 예정된 이번 토론회는 UN 인권이사회가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를 채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인권 증진과 수호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데요.

안 지사는 충남도의 인권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 지사는 토론회 참석에 앞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감염병 관리에 관해, 또 국제이주기구(IOM)와 이주민의 인권과 복지에 관해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4-아이스크림을 상습적으로 훔친 6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구요?

▲대전고법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85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 10만 4900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수차례 검거됐다가 훈방됐음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체포를 면하려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를 앓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심신 상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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